home
협회장 인사말
home

2026년 2월 20일 오후 14시 덕정마을관리협동조합 업무협약식 체결

덕정마을관리협동조합_(사)한국다문화청소년 경기북부협회
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서
덕정마을관리협동조합과 (사)한국다문화청소년 경기북부협회(이하 ‘양 기관’ 이라 한다)는 양 기관 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.
제1조【목적】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역할을 증진하고 발전적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【협력내용】 양 기관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사항을 추진한다.
1.
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
2.
인적⦁물적 자원과 정보의 교류
3.
양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
4.
협력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
제3조【승계】 본 협약 체결 후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변경 등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∙의무는 승계된다.
제4조【협약기간】 양 기관의 협약 기간은 다음과 같다.
1.
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하며, 이의가 없을 경우 협약의 효력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2.
상대 기관에서 협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본 협약은 해지된다.
제5조【개인정보 보호】 양 기관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에 따라 본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.
제6조【기타】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양 기관은 각 1부씩 보관한다.
2026년 1월 16일
덕정마을관리협동조합
(사)한국다문화청소년 경기북부협회
원 장
최 호 성 (서명)
회 장
유 용 덕 (서명)